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및 제3자 선의 추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E는 2002. 7. 16. 및 2002.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2010. 10. 2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4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짐.
  • 원고는 2005. 10. 30. E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2.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

사건
2014가합3884 배당이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6,022,106원을 1,469,522,106원으로, 원고 에대한배당액 0원을 196,5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2. 7. 16.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의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각 2002.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7. 15.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29. 채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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