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6,022,106원을 1,469,522,106원으로, 원고 에대한배당액 0원을 196,5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2. 7. 16.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의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각 2002.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7. 15.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29. 채무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