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자 지위승계절차에 협력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14항에는 '숙박업 영업지위 승계서 등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피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