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점포 인도 및 영업자 지위 승계 협력 의무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함.
  • 원고의 영업자 지위 승계 협력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3. 1.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14항에는 '숙박업 영업지위 승계서 등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됨.
  • 피고는 2012. 2. 13. ...

3

사건
2014가합3860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자 지위승계절차에 협력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14항에는 '숙박업 영업지위 승계서 등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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