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에 로봇시설 부분을 제외한 4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도장설비 등 제조업을, 피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함.
피고는 D와 5억 8,000만 원 상당의 '3BOOTH 도장라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D의 공사 실적 부족으로 원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518 공사대금청구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5. 14.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장설비, 콘베어, 시설물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피막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4. 18. D와 3BOOTH 도장라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2011. 5.13.3,500만 원, 2011. 7. 15. 5,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였는데, D의 공사 실적으로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실적 조건을 갖춘 원고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