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412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A는 2007. 1. 30. 피보험자를 피고 A의 언니인 피고 B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보험계약은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음.
피고 B는 2009. 8. 24.부터 2014. 2. 14.까지 양슬부 관절염 등으로 총 215일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보험금 90,53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4126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35,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A는 2007. 1. 30.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피고 A, 피보험자를 피고 A의 언니인 피고 B로 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2013. 5. 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 B는 양슬부 관절염 증상으로 C 병원에서 39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