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 기재의 형식적 의미와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인민폐 9,000위안 및 215,471,4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2. 9. 4. 인민폐 10,000위안을, 2012. 4. 24.부터 2014. 5. 24.까지 총 225,471,400원을 대여함.
  • 피고 C은 인민폐 1,000위안과 원화 10,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 B은 ...

2

사건
2014가합23543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9,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15,4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9,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15,4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 제2항.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C에게 ① 2012. 9. 4.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이하 '인 민폐'라고 한다) 10,000위안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2. 4. 24.부터 2014. 5. 24.까지 총 225,471,4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①부분 원금에 대한 변제로 인민폐 1,000위안을, ②부분 원금에 대한 변제로 1,0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은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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