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9,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15,4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9,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15,4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 제2항.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C에게 ① 2012. 9. 4.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이하 '인 민폐'라고 한다) 10,000위안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2. 4. 24.부터 2014. 5. 24.까지 총 225,471,4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①부분 원금에 대한 변제로 인민폐 1,000위안을, ②부분 원금에 대한 변제로 1,0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은 원고 A이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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