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및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테인리스 소재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B에게 2013. 8. 21.부터 2013. 11. 29.까지 총 116,893,51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원고는 B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피고가 B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

  •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1

사건
2014가합22397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신광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93,510원 및그 중 51,959,183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37,622,937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7,311,39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사건의 공 동피고였다가 2015. 3. 12.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8. 21. 51,959,183원, 2013. 10. 11. 37,622,937원, 2013. 11. 29. 27,311,39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합계 116,893,5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B는 외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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