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93,510원 및그 중 51,959,183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37,622,937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7,311,39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사건의 공 동피고였다가 2015. 3. 12.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8. 21. 51,959,183원, 2013. 10. 11. 37,622,937원, 2013. 11. 29. 27,311,39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합계 116,893,5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B는 외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