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6,265,340원, 원고 B에게 80,221,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7.경부터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감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나. 2003년경 주식회사 E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원고 A은 2003. 8. 14. 경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위 회사 공장의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11.경 원고 A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 임차료, 관리비 등의 채무와 함께 위 회사 공장 건물의 임차권, 기계설비 및 집기 등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