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약정 종료 시점 및 정산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및 잔여재산 분배 합의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7.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감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 A은 2003년경 경영난에 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2003. 8. 14.경 피고와 위 회사 공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약정함.
  • 원고 A의 월차임 및 관리비 연체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2004. 11.경 원고 A의 미납 채무와 공장 임차권, 기계설비 등을 양수함.
  •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체의 수익금 중 일정...

1

사건
2014가합20940 정산금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6,265,340원, 원고 B에게 80,221,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7.경부터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및 감광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나. 2003년경 주식회사 E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원고 A은 2003. 8. 14. 경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위 회사 공장의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11.경 원고 A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 임차료, 관리비 등의 채무와 함께 위 회사 공장 건물의 임차권, 기계설비 및 집기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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