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마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삼우토건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삼우토건이 차임을 미지급하여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삼우토건의 원수급인인 신보종합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지급명령을 신청, 확정됨.
  • 원고는 신보종합개발의 발주자인 채무자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제기, 임...

1

사건
2014가합179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화인데이
피고
주식회사 화인커뮤니케이션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와 그린오피스텔조합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75723호로 마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1. 11. 2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공사현장으로 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하수급인인 삼우토건 주식회사(이하 '삼우토건'이라고만 한다)와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삼우토건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2) 그런데 삼우토건은 위 임대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삼우토건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5. 26. "삼우토 건이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