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그린오피스텔조합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75723호로 마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1. 11. 2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공사현장으로 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하수급인인 삼우토건 주식회사(이하 '삼우토건'이라고만 한다)와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삼우토건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2) 그런데 삼우토건은 위 임대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삼우토건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5. 26. "삼우토 건이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