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되 건물 준공 후 그 분양대금 수익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인 충남 당진군 B 대 9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주 피고, 공사기간 2010. 1. 15.부터 2010. 8. 30.까지, 계약금액 1,694,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5층 모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일산기에 위 공사를 전부 하도급주었다.
나. 주식회사 신일산기는 2010. 1. 14. C(D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430,000,000원에 재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