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를 사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소장 및 준비서면들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볼때, 이는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오기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4.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의 규모로 자동차 대여 (렌트카)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C는 2013. 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통상 자동차 대여업 회사의 대표자가 차량 구입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급여 및 활동비로 150만 원, 취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과급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2013. 9. 30. 피고 회사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원고가 1,250주, D이 2,000주, E가 1,260주, F이 490주를 각 양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