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죄 확정된 성폭행 피의자의 무고 및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7. 치킨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인 피고 B와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성교함.
  • 피고 B는 원고가 강제로 성교하였다며 원고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고소함.
  • 원고는 합의에 의한 성교를 주장하였으나 구속 기소됨.
  • 피고 B는 형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성교 전 장난으로 원고의 성기를 툭툭 친 사실이 있고, 삽입형 생리대를 스스로 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사건
2014가단405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C
2. C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56,652원 및 그 중 13,356,652원에 대해서는 2013. 9. 27.부터, 5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 23.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4. 17.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던 피고 B와 숙소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성교하였다. 나. 그날위 피고는 원고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관계를 맺었다며 시흥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 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합의에 의한 성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2013고합124호로 구속기소되었다. 라.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 B는 자신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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