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2016.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전 99m2 및 위 지상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14.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200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