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수인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4.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전 99m2 및 지상 1층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
  • 200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2008. 2.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도장, 신분증을 원고...

사건
2014가단36771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2016.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전 99m2 및 위 지상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14.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200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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