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8. 2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31.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0.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됨.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음.
원고는 2011. 1. 6. 파산 및 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5037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에스제이세종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475,993원 및 그중 1,190,4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8.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전426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31.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26470호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