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60,0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42,99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6.23.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7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대국(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이네트'였다가 2009. 9. 22. 변경되었다. 이하 '대국'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9.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4,660,743,4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부 시인하였다.
다. 대국은 2010. 2. 23. 주식회사 익삼(이하 '익삼'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4,660,743,490원의 외상매출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