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 양도 및 면제된 채무의 존재 여부, 분식회계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 대국은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4,660,743,4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인함.
  • 대국은 2010. 2. 23. 익삼과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변제일정은 피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르기로 함.
  • 회생법원은 2010. 3. 3. 피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상거래 회생채권의 65%를 면제하고, 나머지 35%를 8년간 균등분할...

사건
2014가단33574 채권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왕건유통닷컴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60,0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42,99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6.23.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7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대국(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이네트'였다가 2009. 9. 22. 변경되었다. 이하 '대국'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9.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4,660,743,4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부 시인하였다. 다. 대국은 2010. 2. 23. 주식회사 익삼(이하 '익삼'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4,660,743,490원의 외상매출채권에 관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