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5. 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7. 1. ~ 2006. 6. 30.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임대차를 계속함.
  • 원고는 2014. 6. 23. C과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C이 임차인인 자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

사건
2014가단33475 건물인도청구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인 지위 승계 등 1) 피고는 2003. 5. 7.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7. 1. ~2006.6.30.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C과 임대차를 계속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 6. 23.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피고는 °C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음에도,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계속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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