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203,602원과 그 중 19,51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7.부터 52,351,137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5,865,244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6,476,681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소외 화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옹진군 백령도, 우도의 건축·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재 임대료를 월 단위로 청구하면서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13. 12. 6.까지 총 67,913,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