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091,94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화성시 C 대지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 2013. 4.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장건물 중 40평 정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30.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1,200만원에 식당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