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5839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 21. 피고가 교반기 리프트 프레임 2세트, 교반기용 탱크 4세트 등을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2,7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의 대금이 29,935,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들은 그중 19,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15839호로 잔금 10,9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6. 2. 피고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