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3,882,515원을 213,652,0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769,55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98호 사건의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평창철강 주식회사(이하 '평창철강'이라 한다)는 2012. 12. 31. 한인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인철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인철강의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 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97,630,828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인철강은 태영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이는 2013. 1. 2. 태영건설에게 도달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