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금의 실질적 대여자 및 변제기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3. 4. 25.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억 6,800만 원에 수급함.
  • 원고는 2013. 9. 17., 2013. 9. 24., 2013. 10. 2. 총 8,000만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함.
  • 피고 회사는 2013. 9. 17.과 2013. 10. 2. 원고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 지급 시 우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 10. 2. 피...

사건
2014가단24174 대여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4.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6,800만 원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7.에 4,500만 원, 2013. 9. 24. 에 2,500만 원, 2013. 10. 2.에 1, 000만 원을 각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17.자로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 지급시 우선변제한다'는 내용의, 2013. 10. 2.자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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