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4.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4.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억 6,800만 원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7.에 4,500만 원, 2013. 9. 24. 에 2,500만 원, 2013. 10. 2.에 1, 000만 원을 각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17.자로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 지급시 우선변제한다'는 내용의, 2013. 10. 2.자로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고, 기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