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5,330원 및 그 중 39,249,83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명시 C 지상에 있는 A 쇼핑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6. 7. 1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