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가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58,335,330원과 그 중 39,249,8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쇼핑상가(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함.
  •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 점포(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납부 및 관리단 규약 준수 내용이 포함됨.
  • 피고는 2006. 7. 1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E는 이 사건 점포...

사건
2014가단22116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5,330원 및 그 중 39,249,83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명시 C 지상에 있는 A 쇼핑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6. 7. 1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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