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권리양도양수계약상 수련생 수 부족 및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태권도장 권리양도양수계약상 수련생 수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3. 4. 2.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사건 태권도장)을 1억 2천만 원에 양도·양수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은 수련생 150명 기준 1인당 80만 원으로 대금을 산정하였으며, 양도특약사항으로 인원 확인 후 150±8명 이하일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함.
또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480 위약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중개로 2013. 4. 2.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상가 B108호, B109 호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며, 그 대금은 120,000,000원(= 수련생 150명 × 1인당 8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의 지급일은 계약일, 중도금 5,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3. 4. 5., 잔금 5,800만 원의 지급일은 2013. 9. 30.로 정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양도특약사항
2. 출석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