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금융당국 행정지도와 내부 규정 변경이 기존 연대보증계약 효력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 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5.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태진(주채무자)과 2002. 12. 1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채무자는 이를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피고는 2003. 12. 22....

사건
2014가단17183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5.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진(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 12. 10. 보증원 금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10.부터 2003. 12.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주채무자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1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채무자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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