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5.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진(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 12. 10. 보증원 금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10.부터 2003. 12.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주채무자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1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채무자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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