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관리번호 안산세무서 C 공매사건의 2014. 4. 29.자 배분계산서에 따른 20,873,080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3항 기재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 3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B에게 가지는 48,138,9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나. 안산세무서는 B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2012.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3. 10.2.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까지 B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7,000,000원을 회수한 후 2013. 7.경 B을 상대로 41,138,9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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