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9. 20. 접수 제90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광덕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덕철강'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7. 18. 접수 제697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항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항 기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6. 7. 접수 제542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4.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09. 5. 1. 사망하였고, 2011. 7. 6.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09.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한 신청에 따라 2011.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