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및 배당표 경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인정,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13. 1. 14.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
  • 대웅에스앤티는 2013. 1. 17. D으로부터 아트스틸에 대한 채권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원고는 2013. 12. 24. 대웅에스앤티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2. 30.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 대웅에스앤티는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

사건
2014가단105264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 81,967,528원을 331,967,5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 1. 14. 시흥시 E건물 제107동 제16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하였다. 2) 주식회사 대웅에스앤티(이하 '대웅에스앤티'라 한다)는 2013. 1.17. D.으로부터 주식회사 아트스틸(이하 '아트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철판 납품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아트스틸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원고는 2013. 12. 24. 대웅에스앤티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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