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 81,967,528원을 331,967,52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3. 1. 14. 시흥시 E건물 제107동 제16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하였다.
2) 주식회사 대웅에스앤티(이하 '대웅에스앤티'라 한다)는 2013. 1.17. D.으로부터 주식회사 아트스틸(이하 '아트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철판 납품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아트스틸로 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원고는 2013. 12. 24. 대웅에스앤티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