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해외 자금 유치 빙자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누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 C, H, L에게 해외 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총 8억 4,87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판시 제1, 2 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판시 제3 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2010. 3. 30. 가석방되었으며, 2010. 6. 2. 잔여 형기가 경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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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74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지영, 강선주(기소), 박선민,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역외 자금 유치개요'라는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거금을 국내에 반입하 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이내에 상환하고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2007. 5. 10.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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