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간음유인 및 위력 간음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오디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C를 카카오톡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감.
  • 2013. 10. 7.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함.
  • 피해자는 2013. 10. 7.부터 2013. 10. 12.까지 약 5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13고합353 간음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간음)
2013전고8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전병주(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오디션'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과 2013. 10.초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주 대화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을 테니, 월요일에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2013. 10. 7. 12:4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 "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 우리 집에 택시를 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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