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오디션'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과 2013. 10.초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주 대화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꾀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을 테니, 월요일에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2013. 10. 7. 12:4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만나 "너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 우리 집에 택시를 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