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침입 야간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에 침입함.
  • 침대에 누워 잠자던 피해자 E(여, 26세)의 환자복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함.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쟁...

1

사건
2013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
A
검사
손수진(기소), 김기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여, 26세)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환자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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