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누범 절도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차량 와이퍼 철심 2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11. 2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3. 3. 19.까지 누범기간 중 차량 와이퍼 철심을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1,75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

1

사건
2013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와이퍼 철심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철심을 유리창과 문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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