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시한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 내부에 여자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 1개를 전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시된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음란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26 음란물건전시
피고인
A
검사
이승철(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내부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여자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 1개를 전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든가 음 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