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효용을 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효용을 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2. 21:14경부터 23:1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 예배실에서 설치된 두 대의 CCTV 렌즈를 불상의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5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명규(기소), 구세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1:14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교회'지하 1층 예배실에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CCTV 렌즈를 불상의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화면)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