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택시 승객의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가방을 택시에 둔 채 하차하자,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세트, 장갑,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시가 약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증명 책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640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용보(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23: 1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시장 앞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이 잠깐 가게에 가서 불을 끄고 오겠다고 말을 하며 가방을 택시에 둔 채 하차를 하자 가방을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장갑, 농협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택시에서 잠시 하차할 때 피고인에게 가방을 놓고 내린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택시에 관한 종합운행내역(증 제1호증, 피해자 E이 하차하고 나서 1분 가량이 경과한 후 다른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