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2. 04. 03:00경 광명시 C 지층 'E주점'에서 계산 시 주문하지 않은 안주로 인해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주방 종업원 F와 시비함.
피해자 D(주점 운영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528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명규(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04. 03:00경 광명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78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놀다가 계산을 하면서 주문하지도 않은 안주가 나와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종업원인 F(47세,B 여)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증인 D과 피고인이 시비하게 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