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04. 03:00경 광명시 C 지층 'E주점'에서 계산 시 주문하지 않은 안주로 인해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주방 종업원 F와 시비함.
  • 피해자 D(주점 운영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건
2013고정528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명규(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04. 03:00경 광명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78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놀다가 계산을 하면서 주문하지도 않은 안주가 나와 술값이 더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종업원인 F(47세,B 여)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증인 D과 피고인이 시비하게 된 경위 및 장소,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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