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1.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4,142,64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2. 2. 7. 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의 의심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사건
2013고정233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은 F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가해 및 피해 차량을 정하고 그 운전자 및 탑승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E은 G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을 동승시켜 운행하고, C은 H 파사트 차량에 D, F을 동승시켜 운전하며 상호 추돌케 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런 다음 2012. 2. 21. 18:30경 시흥시 정왕동 1872-3 냉정초교 삼거리 노상에서 E의 그랜저 차량은 좌회전 대기 중에 있고, C 운전의 파사트 차량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이때 E은 급가속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앞범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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