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에 대한 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B 주식회사가 위치한 E산업단지 내 안산시 F 일원은 2005. 5. 16.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
  •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당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

사건
2013고정194 악취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최용보(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악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B 주식회사가 위치한 E산업단지 내 안산시 F 일원은 2005. 5. 16.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6.경부터 단속일인 2011.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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