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음주운전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5. 1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주취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함.
  • 광명시 하안동 하안 주공5단지입구 앞 삼거리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F,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79,066원 상당이 ...

사건
2013고정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손명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13:28경 혈중알콜농도 0.197%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 주공5단지입구 앞 삼거리를 광명경찰서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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