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3. 30.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6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인 F(4세)와 G(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

사건
2013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창대(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03. 3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87에 있는 신길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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