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6. 18: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함.
  •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
  • 피...

사건
2013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호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1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기점 264km 상행선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산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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