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외장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범용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돈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6. 초경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한 달 후 범용제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범용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대출채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6. 12.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2. 6. 초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돈을 주면 한달 후에 범용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카드대금, 대출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6.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