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네비게이션(columbus) 1대(증 제2호), 네비게이션(roadmate) 1대(증 제3호), 네 비게이션(mando) 1대(증 제4호), 네비게이션(landlover) 1대(증 제5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 저녁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에서 그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훔쳐 팔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훔쳐온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네비게이션을 떼 내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