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네비게이션 4대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5.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2. 4. 2. 시흥시 정왕동에서 차량 내 네비게이션 절취를 모의하...

사건
2013고단354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구미옥(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네비게이션(columbus) 1대(증 제2호), 네비게이션(roadmate) 1대(증 제3호), 네 비게이션(mando) 1대(증 제4호), 네비게이션(landlover) 1대(증 제5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 저녁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에서 그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훔쳐 팔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훔쳐온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네비게이션을 떼 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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