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목감동 200에 있는 목감사거리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