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경합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11.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4,072,559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야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의 성립 및 ...

사건
2013고단2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창대(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목감동 200에 있는 목감사거리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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