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4. 14:25경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77세)에게 욕설을 함.
  •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으나, 피고인도 1층에서 내려 피해자와 마주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우산으로 자신의 어깨를 치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약...

사건
2013고단2571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4:25경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과 마주쳤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만 나오면 따라 나온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으나, 마침 피고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하다 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우산으로 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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