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3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5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20km로 1차로를 진행함.
  • 야간에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동승자 피해자 F(32...

사건
2013고단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열녀문사거리 쪽에서 창동빌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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