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3고단147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가담자들의 구성 및 역할
본건 관련자들은 (1)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빌린 후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GPS 장치를 탈착한 뒤 해외바이어 들과 연결된 국내 장물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당(이하 '차량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