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적 차량 편취 및 사기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차량 편취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3. 형이 확정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차량 편취책, 장물업자, 밀수출책으로 구성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음.
  • 피고인과 D은 사실상 본건 범행의 총책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L, D 등...

사건
2013고단1474-1(분리), 2720(병합) 특수절도, 사기,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성병규(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47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가담자들의 구성 및 역할 본건 관련자들은 (1) 차량대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빌린 후 그 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용 GPS 장치를 탈착한 뒤 해외바이어 들과 연결된 국내 장물업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는 일당(이하 '차량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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