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탁으로 2007. 7.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기아자동차에 예금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피고가 원고에게 2007. 8. 23.자 주식회사 대명상호저축은행(이하 '대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