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매 간 금전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남매이며, 원고는 2013. 3. 20. 전남편 C과 협의이혼함.
  • 피고는 D시에서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함.
  • 1999년경 피고의 부탁으로 C은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E아파트상가에 채권최고액 1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2004. 3. 29. C이 E아파트상가를 매도하...

사건
2013가단4456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20,0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의 부탁으로 2007. 7. 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기아자동차에 예금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피고가 원고에게 2007. 8. 23.자 주식회사 대명상호저축은행(이하 '대명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중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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