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E 사옥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3억 8,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2013. 2. 21.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억 4,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체결일을 2013. 1. 16.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44102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의 남편인 D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E 사옥을 화성시 F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금액 385,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40,000,000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