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며,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23. C에게 1억 1,400만 원을 대여하고, C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C는 2012. 10. 22. 피고 A과 방 한 칸을 보증금 2,000만 원에, 피고 B과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는 적극재산 1억 3,760만 원(주택 1억 3,000만 원, 승...

사건
2013가단32345 배당이의
원고
두암신용협동조합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C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 피고 B에 대한배당액 2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586,066원을 102,586,06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3. C에게 114,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로부터, 피고 A은 2012. 10.22. 방한 칸을 계약일로부터 2년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이 임차한 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약일로부터 2년간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C의 적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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