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C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 피고 B에 대한배당액 2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0,586,066원을 102,586,06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23. C에게 114,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로부터, 피고 A은 2012. 10.22. 방한 칸을 계약일로부터 2년간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이 임차한 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약일로부터 2년간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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