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변제 충당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5,230,625원 및 이에 대한 연 48%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 중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2009. 12. 2.부터 2010. 2. 17.까지 원고에게 총 40,000,000원을 연 48% 이율로 대여함.
  •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86,395,616원을 보충하여 공증을 받음.
  • 피고는 위 공정증...

사건
2013가단3018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23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3카기13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1.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0.경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2010. 2. 17.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9. 12. 2.로 정하되 1회라도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