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5,23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3카기132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1.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156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0.경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 20,000,000원, 2009. 12. 28. 10,000,000원, 2010. 2. 17.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9. 12. 2.로 정하되 1회라도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