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3, 함께 원고의 외숙모인 D가 운영하던 'E'이라는 술집에서 일하였던 동료이다.
나. 피고는 2003. 12. 4.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8,0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C은 위 어음에 수취인을 자신으로 썼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4. 12. 4.자로 C에게 사서증서 인증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 주기도 하였다(위 날짜는 2003. 12. 4.의 오기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0. 7.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다만, 채권양도계